[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적격대출 양수요건에 금융회사별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커버드본드의 취급 실적을 반영하고 커버드본드 발행절차 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新)와 DSR 도입 등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를 통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에 도입해 전 금융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45%에서 올해 4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보험권의 고정금리는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어난 35%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가칭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