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정릉동 894-22 일대 공공주택지구 내(구 정릉스카이 연립)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정릉스카이 연립은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2008년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서울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의 시급성과 공공의 역할 등을 고려해 지난해 ‘스카이연립 종합적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결정안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건폐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완화되며, 건축물 높이는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된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이 자리에는 기존 정릉스카이연립의 140가구보다 24가구 늘어난 166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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