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의 친인척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84개 법인 가운데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 중인 대학은 191곳(67.3%)이다. 일반대학 법인은 149곳 중 40.5%인 90곳에서, 전문대학 법인은 103곳 중 81.6%인 84곳에서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 친인척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립대 20곳은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려대와 우송대는 설립자 증손자가 이사장이나 이사를 맡고 있어 4대 세습이 마무리 단계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8곳은 3대 세습이 완료된 상태다.
설립자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191개 사립대 법인 중 무려 5명 이상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근무 중인 법인은 33곳으로 17.3%를 차지했다. 55.5%(106곳)은 친인척 수가 3명을 넘지 않았지만 27.2%(52곳)는 3~5명, 15.7%(30곳)은 5~10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근무 중인 이사장·설립자 친인척 수는 모두 541명으로 학교법인 임원(이사장·이사)이 30.5%를 차지했으며 직원은 0.6%에 불과했다. 대학에서는 교수를 맡는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으며 △직원 24.2% △총장 14.6% △부총장 1.7% 순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1/4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이사진의 25% 내에서는 친인척에 대한 이사 선임이 가능한 셈이다. 이사장의 배우나자 직계 존비속 등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얻지 않는 한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사회의 지지를 얻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사장·설립자의 총장 취임도 가능하다.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사립대학이 교육활동을 통한 공공의 이익보다 친인척간 세습을 통한 사익 보호 유지 수단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사유화되면서 폐쇄적 구조 속에 운영되는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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