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323개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수가 지난해보다 7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12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개 기관이 새로 들어갔다.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등 9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신규로 포함됐다.
종전 5개 공공기관은 지정 해제됐다. 공공기관 정원 기준(20명) 미달, 기관 통폐합 등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 실익이 없어져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희귀약품센터, 체육인재육성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 등이 해당한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운영을 맡은 (주)해울의 경우 자율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실익이 낮다고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다.
8개 기관이 법 개정 등에 따라 이름이 바뀌었다. 공기업인 옛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 지정됐다.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옛 대한지적공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관 유형이 변경됐다. 사업 이관에 따라 기금 사업비 진행 비율이 줄어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올해 확정한 공공기관 323곳은 유형별로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90개 △기타공공기관 203개 등이다. 공기업 수는 지난해와 같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4개, 3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