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집단대출 규제 제외… 신규분양 선호 지속될 것-신영

이명철 기자I 2015.12.15 09:00:21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영증권은 15일 건설업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집단대출이 제외돼 신규 아파트를 사는 데 변화가 없어 분양시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비중확대(Overwight)를 유지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라며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여신심사 관행 선진화와 부채 리스크 최소화를 목적으로 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 방안을 보면 소득 증빙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키로 했다.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서울·수도권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 5월 2일로 예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집단대출은 일반 가계부채와 대출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그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지만 집단대출은 선분양으로 담보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서나 시행·시공사 연대보증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라며 “기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은 까다롭게 되지만 신규 아파트를 사는 데는 기존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출규제로 부동산 투기수요는 주춤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실수요자 위주의 신규분양시장 선호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최근 미국 금리인상과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하면서 상위 5개 건설사인 현대산업(012630)·현대건설(000720)·대림산업(000210)·대우건설(047040)·GS건설(006360) 주가는 6월 대비 평균 30% 이상 급락했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최대 물량을 분양하면서 내년 실적가시성을 확보해 현재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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