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 개시

신상건 기자I 2013.05.01 14:44:26

오는 10월31일까지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10월31일까지 채무조정 본접수를 실시한다.

근로자의 날인 이달 1일은 온라인 접수만을 시행하고, 2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도 개시한다. 본접수는 가접수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채무조정 본접수를 진행한다. 본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신청인은 협약참여 금융사에 대한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있다.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안에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의 내용이 확정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상담 과정에서 취업지원 등을 원하면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도 연계할 예정이다. 가접수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은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별 통보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 지으면 된다.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가접수와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기간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4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이 적용되며 신청기간 외에는 30~50%(특수채무자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도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하 채권 등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채무감면율은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 + 보증인) 수로 나눠 해당 금액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30~5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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