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법무부는 정몽구 현대차(005380)·기아자동차(000270) 그룹 회장이 지난 19일부터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19일 사회봉사명령 이행에 앞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구체적 집행내용, 명령 불응때 행해질 수 있는 제재조치, 집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 등 사회봉사명령 개시교육을 받았다.
정 회장은 음성 꽃동네 내 영·유아 보육시설인 `천사의 집`에서 어린이들의 식사와 목욕을 돕거나 시설을 청소하는 등 각종 봉사활동을 이행했다.
법무부는 정 회장의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주말·분할 집행) 신청을 받아 기업 경영 일정 등을 고려해 주 3일 집행 지시를 내렸다.
정 회장은 꽃동네에서의 복지지설 사회봉사 이외에 태안반도 기름 방제작업 및 자연보호봉사활동도 이행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정몽구 회장, 음성 꽃동네서 `사회봉사` 활동
☞현대차 "쟁의조정 신청은 총파업 명분용"
☞현대차 클릭, `안전성·경제성` 둘 다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