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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1년 이상, 소방청장은 약 6개월간 수장 부재 상태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지난 2024년 12월 12일 탄핵 소추됐고 직무정지 371일만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현재 이호영 직무대행을 거쳐 유재성 직무대행이 경찰 조직을 맡고 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특검 수사로 인해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됐다. 김승룡 직무대행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두 곳 모두 국가 안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라는 점에서 단순한 인사 지연을 넘어 ‘안전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대형 화재·복합 재난과, 디지털이나 약물을 비롯한 각종 강력 범죄가 빈번해지는 추세일 뿐 아니라 다가오는 선거 국면에서 치안 유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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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인재를 찾느라 신중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부처와 달리 두 곳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곳이다. 산림청장의 사례처럼 의지만 있다면 신속한 인사가 가능한 구조임에도 ‘적합한 인재’를 운운한다면 이는 의지가 없거나, 평소 인재군을 관리해 오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과 소방의 인사가 지연되는 것은 자칫 정부의 ‘안전 우선순위’가 최우선에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낳을 수 있다. 수장의 공백은 내부의 사기와도 직결된다는 점 역시 짚어봐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궁금해진다. 물론 두 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데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가 선행해야 행안부 장관이 제청할 수 있다. 이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소방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행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위험 요소를 직언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안전 공백이라는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태만으로 보일 수 있다.
윤 장관이 두 기관의 수장 임명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문제인식은 하고 있다고 전해들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최고 수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지나친 게 나을지 아니면 모자른 게 나을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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