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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원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명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확인됐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 내용을 보면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 티몬과 위메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해 문자를 클릭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