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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4일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3)과 대화를 하던 중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 “학교 앞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겠다”, “무시하신 대가로 죽여 드리겠다”는 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다니는 학교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