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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57일 전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제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정 시장은 또 약 70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을 위한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해체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정 시장의 업적을 선거구민인 평택시민에게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적 홍보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착공식 행사 자체는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됐다.
정 시장과 검사가 각각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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