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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부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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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도 추진한다. 이는 일시납입에 따른 적금 공백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납은금액이 600만원이고, 월 설정금액이 50만원이면 12개월 동안은 납입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오는 4월 출시 예정으로 만기 최대 1년으로 설계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 동안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