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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사업 수립 책무를 규정하고 도시재생 진흥지구를 지정 △별도의 특별위원회 설치 없이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 설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도지사가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를 두는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들로 이뤄졌다.
또 노후신도시 특별법에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안 의원은 법안에 대해“1·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돼 정책성과 공공성을 지닌 도시들이나, 자족 기능이 미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신도시 지역의 도시재정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분당·판교 등 노후 신도시들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그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