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다음달 23일(잠정)부터는 확진자에 대한 7일의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해 해제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나 유급 휴가비 등의 지급도 중단될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북미와 유럽 국가들은 현재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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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예정대로 이날부터 홍역 등과 같은 2급으로 낮추고,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1000만원) 지원도 중단한다. 또 이후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꿀 예정이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10만원)과 유급 휴가비 지급도 중단될 예정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결정과 함께 폐지가 예상됐지만, 정부는 ‘방역의 긴장감’이 일시에 무너질 것을 우려해 2주간 유예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할 주요 기준은 ‘유행 상황 동향’, ‘미래 위험’ 등에 관한 것”이라며 “이동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변이 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방역당국이 최근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싱가포르·뉴질랜드·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사람 간 2m간격 유지 규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도 실외에선 2m 간격이 유지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 등 도심에서는 주변을 오가는 행인들 때문에 2m간격 유지할 수 없어 실외 마스크도 사실상 의무화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현재도 실외에서 2m 간격 유지 위반을 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심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서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변에 사람이 2m 이내로 접근하면 규정 위반이 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유미 팀장은 “해외는 실내 마스크 해제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는 시기상조로 본다”며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도록 상당 기간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