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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그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교장선생님한테 가져갔더니 교장이 신고 절대 못하게 막았다더라”면서 “(교장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한 교직원이) 신고해 잡힌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보기로 불법 촬영한 교장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며 “강력처벌과 다시는 교장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2시 기준 청원 공개 요건인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선 8000여명이 동의를 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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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교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