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공성봉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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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남성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특히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얼굴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