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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과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인원은 1025명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작년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1년 사이 404명이 늘어난 셈이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역시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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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이 납품을 위해 업무담당자를 소개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담당자를 소개한 후, 계약 성사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례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으며 500만원 역시 추징됐다. 공직자 자녀 결혼식에 용역 등 직무관련 업체들이 각 10만~50만원씩 총 600만원의 경조사비의 경조사비 가액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직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인 1200만원, 업체 직원은 제공한 금액의 2배인 각 2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수한 금액, 혹은 제공한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까지 가능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 735건으로 이 중 부정청탁이 697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등 수수 3442건,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건이었다. 다만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