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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수의계약 청탁, 과도한 경조사비 등…청탁금지법 제재 대상 천 명 넘어

정다슬 기자I 2021.04.05 09:32:44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 조사
法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집계…"수사·재판 대상도 1086명"
권익위, 과태료 부과 누락 등 제재 미흡사항 점검…청탁금지법 행위 확대

그래픽=이미지 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시행 후 누적 제재 대상자가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과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인원은 1025명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작년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1년 사이 404명이 늘어난 셈이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역시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주요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공직자인 부모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녀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 점수를 줄 것을 면접위원에 청탁해 합격시킨 사례가 있었다. 이 면접위원은 300만원의 벌금, 부모는 과태료 1200만원을 제재받았다. 또 대학교수가 해당 수업을 위해 위촉된 외부강사 등에게 수업 미출석자를 출석으로 수정해달라고 청탁한 사례와 지방의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담당자에게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교수는 과태료 200만원, 지방의원은 1500만원, 계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이 납품을 위해 업무담당자를 소개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담당자를 소개한 후, 계약 성사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례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으며 500만원 역시 추징됐다. 공직자 자녀 결혼식에 용역 등 직무관련 업체들이 각 10만~50만원씩 총 600만원의 경조사비의 경조사비 가액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직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인 1200만원, 업체 직원은 제공한 금액의 2배인 각 2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금품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수한 금액, 혹은 제공한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까지 가능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 735건으로 이 중 부정청탁이 697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등 수수 3442건,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건이었다. 다만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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