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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월 여름 풍수해 대비 전국 태양광·풍력발전설비 안전점검

김형욱 기자I 2020.04.30 11:00:00

정부 보급 지원사업 대상 4만여곳 6월 전까지 점검

한국수력원자력의 삼랑진양수 육상 태양광발전단지 모습. 한수원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여름 풍수해에 대비해 전국 태양광·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5월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5년 이상 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1235여곳을 우선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정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한 4만4352여 발전설비도 우기인 6월 이전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이중 8104곳은 정부나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현장점검한다.

나머지 개인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을 안내해 우기 전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는 또 5~10월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4만여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상 상황 단계별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산림청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사고에 대비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다섯 번의 태풍과 21번의 집중호우 때마다 총 58만건의 안전유의 문자를 보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안전점검 활동과 함께 권역별 태양광발전 설비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요령과 사고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1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10㎾ 이하 태양광발전 설비는 원래 일반용 전기설비로 분류돼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만 내면 되는데 앞으론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 설비와 마찬가지로 설계도서도 함께 제출토록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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