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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이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개인비위 의혹이 문제가 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강제복귀 조치됐다. 그는 이후 대검찰청 감찰을 받으면서 일부 언론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며 폭로전을 벌였다.
청와대는 이에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이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에 유출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토록 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해 첩보보고서 등이 어떤 경로로 외부에 유출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특별감참반의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확인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4명을 고발한 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검찰조사 도중 박형철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