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는 다음달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관련 제도(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에 대한 소개와 절차 안내,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담고 있다.
또 향후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설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다음달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과제 상담과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령 등에 의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실험공간’ 개념으로, 융·복합 추세가 뚜렷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정보통신기술(ICT) 외에도 산업(제조업 중심), 지역특구, 금융혁신 등 네개 분야에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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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