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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조사받은 피의자는 7656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09명에서 2016년 1459명으로 4.7배 급증했다. 심야조사 대부분은 피조사자나 변호인 동의를 이유로 심야조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심야조사를 받은 피조사자는 1086명으로 이중 19명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구속여부 판단을 위한 경우였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지난해 말 “심야조사는 피의자 수면권·휴식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최대 오후 11시까지로 조사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는 2009년 893명에서 지난해 12253명으로 증가세였다. 반면 9년 동안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금 의원은 “피조사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밤샘조사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필요한 심야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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