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25·26구역으로, 면적은 약 23만8520.1㎡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되면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들이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가 3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끝에 구역별 정비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로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해제, 도로 폭 변경, 주차장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을 반영한 건축물 밀도계획 수립 및 차량출입 불허구간 변경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위해 넓히기로 계획된 도로는 현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리수로·상일로 간선도로변은 근린생활시설 도입 등 가로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이면부 주택가는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문화 변화에 대응해 최대 10가구 이하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개별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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