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매장면적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산정하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부여해 한화가 선정되고 롯데가 탈락할 정도로 사업자 선정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그런데 HDC신라, 갤러리아 63, 두타 면세점의 경우 약 500평을,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는 약 660평가량 계획보다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곳의 서울시내 면세점 중에서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을 제외한 6곳이 입찰시 매장 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받고 실제 영업은 축소해서 영업하고 있다.
면세점 관련 관할 세관장은 특허면적 등 특허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설령 특허심사 시점에서 제반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허장 교부 시점에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만3322㎡ 약 4029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음에도 특허장 교부시 1만1206㎡ 약 3389평으로 640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주었다.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는 6981㎡ 약 2111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지만 특허장 교부시 6345㎡ 약 1919평으로 192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주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매장면적, 주차시설 등 사업계획서 상 설치하기로 한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을 부과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