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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10월 한달 간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년 가을철에는 낚시어선 사고로 사상자가 잇따르자 예방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재작년에는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로 10여명이 숨졌다. 당시 돌고래호는 9월 5일 저녁 제주시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해 전남 해남 남성항으로 가다가 통신이 끊긴 뒤 6일 오전 6시 25분께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민간 어선에 발견됐다. 승선 인원 21명 중 3명만 구조됐다. 제주해경은 돌고래호가 악천후에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너울성 파도에 의해 전복됐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해경은 해양사고에 대비한 예방순찰 강화 및 비상대응 태세 유지 등을 담은 추석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25일 발표한다. 26일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제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해경은 27일에는 수상레저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방안도 발표한다. 다음은 해경의 다음 주 주간 보도계획이다.
◇주간 보도계획
△25일(월)
12:00 추석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수립 시행
△26일(화)
10:30 제1회 해경-해수부 정책협의회 개최
12:00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27일(수)
06:00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사고 대비 안전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