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돌고래호 사고 막겠다"..해경, 낚시어선 특별단속

최훈길 기자I 2017.09.23 15:34:26

[해양경찰청 주간계획]
10월 낚시어선 안전위반 특별단속
25일 추석 해양안전 특별대책 발표
26일 해수부·해경 첫 정책협의회
27일 수상레저 안전대책 발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5일 고속단정을 타고 부산 해운대 연안해역 안전을 점검했다.[사진=해양경찰청]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10월 한달 간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년 가을철에는 낚시어선 사고로 사상자가 잇따르자 예방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재작년에는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로 10여명이 숨졌다. 당시 돌고래호는 9월 5일 저녁 제주시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해 전남 해남 남성항으로 가다가 통신이 끊긴 뒤 6일 오전 6시 25분께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민간 어선에 발견됐다. 승선 인원 21명 중 3명만 구조됐다. 제주해경은 돌고래호가 악천후에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너울성 파도에 의해 전복됐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해경은 해양사고에 대비한 예방순찰 강화 및 비상대응 태세 유지 등을 담은 추석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25일 발표한다. 26일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제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해경은 27일에는 수상레저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방안도 발표한다. 다음은 해경의 다음 주 주간 보도계획이다.

◇주간 보도계획

△25일(월)

12:00 추석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수립 시행

△26일(화)

10:30 제1회 해경-해수부 정책협의회 개최

12:00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27일(수)

06:00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사고 대비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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