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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위 "내년 개헌 때 감사원 독립성 강화"

이준기 기자I 2017.05.28 12:01:35

"회계검사-직무감찰, 상당 정도 분리해야"

박범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자문위에서 감사원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미니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가 28일 향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감사원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의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공회대 교수인 정해구 정치·행정분과 위원은 “감사원이 가진 기능은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두 개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 두 기능이 결합돼 있다”며 “내년에 개헌을 하게 되면 회계와 직무감찰을 상당 정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감사원 독립성에 대한 별도의 해법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또 “국민의 대표기관 중 하나인 국회와의 긴밀한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감사원이야말로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전에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제일 큰 기관인데, 왜 국회와 업무 연계 잘 안 되는지 의문”이라며 감사원과 국회 간 업무연계 및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정 위원도 “국회가 감사원의 보고서를 심사할 때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며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삼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된다. 감사기능과 국회결산이 굉장히 밀접해야 한다 ”고 거들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 “그동안 많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수사도 있었다”며 “오랫동안 방산비리가 발생해 온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따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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