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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비급여 치료비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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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05.03 12:00:00

근로복지공단 개별요양급여제도 통해 지원
올 1분기 20명에게 4197만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분기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산재환자 20명에게 4197만 187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개별요영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이모(54)씨는 치료 중 심장기능이 악화돼 인공심장 보조장치 이식술이 필요했다. 산재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비급여 치료비 1억 7000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했다. 이씨는 이후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해 전액을 돌려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지난해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 2억 7175만 2000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20명에게 4197만 1870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이다.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 있다. 아픈 상태 등을 감안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 승인율은 88.7%다.

공단 측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므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공단본부 보상계획부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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