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가짜석유 잡는다더니 영세주유소만 과태료 폭탄"

성문재 기자I 2015.04.10 09:24:37

판매보고 ''월간→주간'' 변경 과잉규제 논란
8개월간 4712곳..주유소 3곳 중 1곳 과태료
제대로 신고하고도 과태료 부과..업계 분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경북 A주유소 신모(53)씨. 피치 못한 개인사정을 사전에 통보했지만 석유판매량 보고를 제때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시간과 인력부족에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

2. 전자팩스 도입으로 미수신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석유관리원의 설명을 믿고 주간 판매량을 팩스로 보고한 충남 B주유소 박모(70)씨. 관리시스템의 문제로 수신되지 않았지만 미보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3. 보고기간에 처가의 빙부상을 당한 전북 C주유소 이모(59)씨. 사후 이를 소명하려 했지만 석유관리원과 자치단체는 ‘사실관계 확인의무가 없다’거나 ‘감사를 받는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 씨는 과태료를 처분받았다가 겨우 구제됐다.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주유소의 판매량을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가 선량한 주유소들에게까지 과태료 폭탄을 안겨 과잉규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행 8개월 동안 미보고로 적발된 주유소가 4712개에 달했다.

이는 평균 보고대상 1만2378개 대비 38%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주유소 3곳 중 평균 1곳 이상이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이다.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회 보고하던 주유소 석유판매량을 매주 1회로 강화하면서 이를 어기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많은 주유소들이 사업자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이를 제때 보고하지 못하면서 과태료를 물고 있다”며 “시행 6개월 만에 지난해 말까지 3550곳에 17억750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사전에 사유를 통보했거나 정상적으로 보고하고도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완주 의원은“불법거래업자를 적발하자는 취지의 제도개선이 선량한 주유소에 과태료 폭탄을 안긴다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단순실수로 인한 무더기 과태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7월~2015년2월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실적(단위: 업소, 자료: 석유관리원)
*지자체별 휴폐업 관리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관련기사 ◀
☞ 가짜석유 걱정 끝?..'안심주유소' 신설
☞ 'S-OIL 요소수' 주유소 판매 MOU 체결
☞ 알뜰주유소協, 출범 4주년 맞아 백서 출간
☞ 휘발유 값 2주째 하락..낙폭은 ℓ당 3.1원에 그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