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팩스 도입으로 미수신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석유관리원의 설명을 믿고 주간 판매량을 팩스로 보고한 충남 B주유소 박모(70)씨. 관리시스템의 문제로 수신되지 않았지만 미보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3. 보고기간에 처가의 빙부상을 당한 전북 C주유소 이모(59)씨. 사후 이를 소명하려 했지만 석유관리원과 자치단체는 ‘사실관계 확인의무가 없다’거나 ‘감사를 받는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 씨는 과태료를 처분받았다가 겨우 구제됐다.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주유소의 판매량을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가 선량한 주유소들에게까지 과태료 폭탄을 안겨 과잉규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평균 보고대상 1만2378개 대비 38%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주유소 3곳 중 평균 1곳 이상이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이다.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회 보고하던 주유소 석유판매량을 매주 1회로 강화하면서 이를 어기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많은 주유소들이 사업자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이를 제때 보고하지 못하면서 과태료를 물고 있다”며 “시행 6개월 만에 지난해 말까지 3550곳에 17억750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사전에 사유를 통보했거나 정상적으로 보고하고도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완주 의원은“불법거래업자를 적발하자는 취지의 제도개선이 선량한 주유소에 과태료 폭탄을 안긴다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단순실수로 인한 무더기 과태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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