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서울시의 대형마트 같은 날 휴업 권고에 대해 시민 불편이 크다고 11일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지난 4일 서울시의회가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조례안에는 현재 아침 8시까지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상기했다.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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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서울시 전통시장 중 29.6%(58개)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인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면서 “전통시장의 일요일 휴무비율이 50%를 넘는 자치구도 8곳에 달하는데, 결국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따른 효과도 미약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서울시 조례안처럼 전체 지자체의 휴무일을 같은 날짜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내 전통시장 휴무일 등을 고려해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무휴일을 반드시 공휴일에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