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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한장이면 주민증 위조'..청소년 위·변조 적발 급증

박보희 기자I 2013.10.27 17:11:41

2011년 1503건에서 작년 2399건으로 160% 늘어
인터넷서 구매한 레터링 스티커로 주민증 숫자 바꿔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안양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숙(가명) 씨는 지난 10월 1달간 담배판매 영업정지를 당했다. 새벽 1시쯤, 아르바이트 학생이 담배를 사러 온 여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지만 알고 보니 고2 여학생이었던 것. 담배를 산 여학생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웠고, 지나가던 같은 학교 학생이 이를 보고 이 씨의 편의점을 신고하는 바람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청소년 공문서 위·변조 현황 (자료=경찰청)
청소년들이 신분증 등 공문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 본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인터넷 등에서 구입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범 공문서 위·변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1362명의 청소년이 공문서를 위·변조하다 적발됐다. 지난 2011년까지 1500여건 수준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2399건으로 급증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는 “주로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례가 많다”며 “지난 해부터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청소년이 공문서 위·변조로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까지 올해에만 465명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건수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다. 이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은 ‘레터링 스티커’를 이용해 숫자를 바꾸거나, 타인의 신분증에 본인의 사진을 붙이는 식이다. ‘레터링 스티커’는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와 같은 모양과 크기의 숫자 스티커다. 본인의 신분증에 위조하고자 하는 숫자를 칼로 긁어내고 그 위에 숫자를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인터넷 중고장터나 커뮤니티사이트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신분증 매매가 일어나기도 한다. 유명 포털 등에 ‘민증’이나 ‘신분증’ 등의 검색어를 치면 신분증을 사고 판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종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자는 “주로 레터링 스티커를 이용해 신분증 숫자를 바꾸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경우”라며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려다 업주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편의점의 점주들은 곤혹스럽다. 신분증을 위조해서 가져오더라도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한 편의점 점주는 “하루 평균 서너명은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다”며 “요즘에는 종이로 된 임시 신분증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분증은 사진이 흐릿해서 본인확인이 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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