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2의 윤창중' 방지 나선다

이도형 기자I 2013.06.13 10:29:29

공직자 성범죄 엄벌처벌 및 예방교육 강화
공무국외여행시 성희롱.성폭력 내용 복무관련 규정 포함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인턴 여직원 성추행 의혹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성추문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직자 성범죄 무관용 및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중 방지안’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의 보고안에 따르면 공직자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성인지 정책 및 여성 폭력 예방’을 필수 교과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무원 교육센터에 ‘여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여성 가족부 내에 폭력예방 교육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예방교육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기위해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예방교육 전문 강사도 올해 900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풀을 구성해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예방교육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무원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기준을 공직 유관단체로 확대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공무국외여행 복무관련 규정에 성희롱·성폭력 내용을 포함하기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보고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추가 당정협의를 열어 방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 참가한 새누리당 여성가족위 소속 김현숙 의원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논의를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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