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기존 세율로 초과해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급을 해준다고 15일 밝혔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세율을 ▲8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 배기량별로 5단계로 나누던 것을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800cc 초과∼1000cc 이하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 2000cc 초과 승용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율 인하 대상 차량은 32만대며, 돌려줄 세액은 94억원 정도다.
예를 들어 모닝(999cc, 2011년식)의 경우 세금이 11만6880원에서 9만8220원으로 낮아져 1만8660원, 쏘렌토(2199cc, 2011년식)는 56만6020원에서 52만4960원으로 줄어 들어 4만1060원을 돌려 받는다. 에쿠스(4498cc, 2011년식)는 115만7780원에서 107만3800원으로 낮아져 8만3980원을 환급 받는다.
서울시는 환급 결정액을 16일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은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나 우리은행 지점 방문, ARS(1599-3900) 등을 통해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