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20일 11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는 요금제별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20일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만들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휴대폰, 태블릿PC를 비롯해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직영이나 전속대리점이나 판매점, 온라인판매사이트 TV홈쇼핑 같은 모든 유통망이 대상이다.
특히 휴대폰이나 태블릿PC는 통신요금제와 연계해 판매한다는 점에서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같은 종류의 휴대폰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해도 매장별로 가격차가 커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보조금과 복잡한 요금제, 요금 할인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가령 스마트폰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38만원, 3만5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38만원, 4만5000원 요금제면 34만원, 5만5000원짜리면 30만원에 판매한다고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격에 요금할인 금액을 반영해서도 안된다. 판매가격을 붙이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판매가격이 출고가격보다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현재 3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출고가 80만원짜리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출고가격 표시가 금지되면 출고가격과 적정 판매가격을 제시하는 KT(030200)의 페어프라이스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금지규정을 어길 때 시정권고에 이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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