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원인은 에어백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 외부로 배출되어야 하나 배출되지 못하고 에어백 장치에 유입되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야 할 조건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리콜 대상은 미국의 크라이슬러에서 2007년 12월10일부터 2008년 1월30일 사이에 제작돼 국내에 수입·판매된 그랜드보이저 46대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국내에 판매된 그랜드보이저 52대에서 키 장치 고정 불량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 된 바 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일부터 수입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02-211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