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 일대 양평동11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 구역은 단독주택과 공장이 섞인 공업우세지역. 지난 2004년 6월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준공업지역이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작년 서울시의 규제완화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 졌다.
이 구역은 4만6474.70㎡ 부지로 용적률 229.81%, 건폐율 11.01% 이하가 적용돼 최고 38층 5개동에 총 628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산업공간에는 용적률 398.79%, 건폐율 52.12% 이하가 적용돼 최고 11층 높이의 아파트형공장이 건립된다.
시는 작년 3월 주택부지와 공장부지가 섞여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해 종전에 공장으로 쓰이던 땅의 80% 이상만 산업공간으로 남겨두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영등포시장과 영등포로에 접해있는 이 단지가 인접지역인 양평동 10·12·13구역과 함께 개발되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정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수정 가결 조건으로 "남북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등의 조건을 반영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위원회는 서대문구 홍은동 13-25번지 1만3020㎡에 최고 13층 아파트 6개동, 202가구를 짓는 내용의 `홍은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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