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한주택공사가 판교 중소형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땅값에서만 총 900억원(평당 173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이 땅값을 조성원가 수준에서 받았다면 주공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926만원선으로 낮아질 수 있었던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공사는 최근 판교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원가 구성항목 가운데 땅값이 블록별로 615만-658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택지 조성원가(432만-495만원)보다 평당 163만-183만원 비싼 값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2192가구의 연면적이 5만2000평인 점을 감안하면 땅값에서만 총 90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특히 주공이 분양가에 포함된 땅값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책정했다면 평당 평균 1099만원에 책정한 분양가를 926만원까지 낮출 수 있었던 셈이어서 고분양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택공사는 "택지가격은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한다"며 "설령 차익이 생기더라도 주공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경기도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나눠 갇는다"고 해명했다.
또 주공은 판교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내년부터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공이 챙기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