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KTX 운영사인 코레일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회생전력을 인정하고 전기요금 부과액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을 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김정호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전기요금 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회생전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기로 구동되는 열차는 달릴 때에는 전기로 전동기를 가동하고 그 힘으로 바퀴를 굴리지만, 멈추기 위해 감속하는 동안에는 관성에 의해 거꾸로 바퀴가 전동기를 돌린다. 이렇게 해서 전동기가 발전기 역할을 하며 생산하는 전기를 회생전력이라고 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회생전력은 2024년 기준으로 연간 800GWh(도시철도를 포함하면 1185GWh)에 이르며, 이는 열차 전체 전력 사용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는 다른 열차가 사용하거나 변전소를 거쳐 한국전력이 전력망으로 돌아가지만 일부는 그냥 폐기된다.
하지만 한전은 회수되는 회생전력을 전력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깎아달라는 코레일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 코레일은 발전사업자가 아닐 뿐 아니라 열차도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냥 폐기되는 회생전력이 연간 수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과 맞먹는 양이라는 점도 문제다. 회생전력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코레일의 입장에서는 회생전력의 회수·저장·배송 시설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설 유인이 부족한 셈이다. 이는 에너지 낭비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회생전력 자원화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양방향 계량기로 전력 소비와 발전을 동시에 측정해 요금에 반영하고, 일본은 회생전력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우리도 이젠 회생전력 법제화를 서둘러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회생전력은 비단 열차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산업시설에서 발생한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회생전력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를 통해 회생전력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면 매매가 가능해져 관련 인프라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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