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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준 수상한 초콜릿의 정체…"1500만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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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9.17 05:33: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자친구에게 졸피뎀을 먹여 재운 뒤 1500만 원을 이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도·상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께 광주 광산구 한 호텔에서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 B(40대)씨에게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먹이고 본인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졸피뎀 1정과 초콜릿을 섞어 B씨에게 먹인 뒤 잠이 든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눈 것을 알게 되자 B씨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시켰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B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뒤 내연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A씨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이었다.

앞서 1심은 “연인 관계에 있는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B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 처벌 전력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저지른 강도 범행은 치밀한 계획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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