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4차례 기획감독을 실시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95개소 중 118개소에서 포괄임금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의원이 고용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사업장 195개소를 전수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62개소 중 44개소 적발)이었다. 이밖에 △정보통신업(35개소 중 20개소 적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3개소 중 14개소 적발) △도매 및 소매업(16개소 중 11개소 적발) △건설업(9개소 중 5개소 적발)이 뒤를 이었다.
현재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월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체 사업장 수를 고려하면 정부 기획감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는 623만 8580개에 달한다. 정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 사업장은 전체의 0.003%에 불과한 셈이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3839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임금(고정OT 포함) 형태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9.4%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제조업, 정보통신업은 출퇴근기록 관리로 근로시간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업종임에도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정부가 극소수의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 근절이 어렵다. 10월 중 실효성 있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