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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2월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성주원 기자I 2022.11.06 14:42:10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밀입국자·위변조여권행사자·형사범 등 제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이 지연된 사정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자진출국자는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밀입국자와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 제도 시행일(11월7일)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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