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입주권 불법전매·다운계약 무더기 적발

박민 기자I 2019.07.14 11:45:15

'힐스테이트 범어'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 성행

2018년 6월 분양 당시의 ‘힐스테이트 범어’ 모델하우스 모습.
[이데일리 박민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대구 수성구에서 아파트 입주권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운계약이란 부동산 거래시에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이중 계약을 말한다.

수성구는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 조합원 가운데 입주권 불법전매 및 다운계약을 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권은 조합원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거래됐다.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역대 대구 최고 분양가로 분양됐지만 1순위 경쟁률이 85대 1을 넘어 전매 허용 후 웃돈이 2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돼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구는 권리의무 승계(조합원 변경)가 발생한 31건 가운데 23건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수사 의뢰와 함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또 혐의를 인정한 매수인·매도인 2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20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전매(계약일 허위신고) 20명, 다운계약 16명 등 혐의를 인정한 사람들은 과태료 처분했다. 불법전매 행위자는 실거래금액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처하는 벌금도 뒤따른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에서 허위 소명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구는 다운계약 매도자에게는 차액에 따라 실거래 금액 2∼5%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가산세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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