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2019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오는 22~26일에 원서를 접수받는다. 내달 7~24일 체력시험, 6월15일 필기시험, 6월19~26일 면접을 거쳐 7월에 임용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이다.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 펴기 중 3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일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수부 훈령 제469호)을 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종영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실시하게 됐다”며 “체력·필기시험을 포함한 4단계 선발 절차를 마련해 채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