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설 앞두고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신고·적발 잇따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진철 기자I 2019.02.02 10:06:09

중앙선관위, 금품제공 입후보예정자 등 5명 고발조치
3월 선거 앞두고 시·도 광역조사팀 투입 강력 조치
이번 조합장선거 첫 신고포상금 지급

중앙선관위원회가 적발한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중앙선관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오는 3월13일 전국 1348개 지역·산별 농·수·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정부 공직 선거는 아니지만 전체 조합원(유권자)이 219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지역 내 열기는 총선·대선만큼 뜨겁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고발조치했다.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지난 1월 중순께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본인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8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A씨가 5만원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며,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200만원과 A씨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상남도선관위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B조합장 C씨를 지난 30일 창원지검통영지청에 고발했다. C씨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합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그에 상당한 현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광주광역시선관위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하여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D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E씨를 지난 3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조합원 전체에 자수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상품권 일련번호를 통해 구매내역 등을 조사한 끝에 E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대납한 사례도 처음 적발했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지역별 모집책을 두어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13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7만~10만원씩 총 127만원의 출자금을 대납하며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F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G씨와 G씨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제공한 혐의로 F씨를 광주지검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8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난 30일 현재 고발 2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68건 등 총 95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시·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첫 포상금으로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충남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지난해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총 2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자택·농장 등을 방문하며 4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1100만원을 지급한다. 충남에서 현직 조합이사가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인의 모임을 마련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자 83명에게 총 4억9800여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최고 지급액은 1억원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원(기존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