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정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 따라 숙박·음식점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숙박시설은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이다.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은 과세로 전환됐다. 개정안은 2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상길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며 “군인 복지 및 사기진작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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