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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 서울 노원구 쌍문동 103-6번지 일원(1546㎡)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신림동 75-6번지 일대 1575㎡ 규모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 준주거지역이었던 쌍문동 103-6번지 1546㎡ 규모 부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각각 용도상향된다.
각 부지에는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청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림동 75-6번지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공주택·종교시설·근생시설이 들어선다. 이중 공공주택은 33가구는 공공임대, 179가구는 민간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 가구 모두 전용면적 17㎡이다.
쌍문동 103-6번지에는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이중 공동주택은 69가구는 공공임대, 230가구는 민간임대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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