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 변화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동안 수차례 공제율이 바뀌었다.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턴 15%로 줄었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가고, 체크·선불카드 역시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무턱대고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게 좋지만은 않다. 우선 쓰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 건 아니다. 연소득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직장인 A씨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카드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연봉의 25%)을 초과한 500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도입 당시만 해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자가 됐지만 이제는 25%를 넘겨야 하는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아졌다.
연봉이 4000만원인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카드사용 황금비율을 찾아보자.
예컨대 A씨의 카드사용액이 연 1000만원에 못 미친다면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할인·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가령 카드사용액이 13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를 나머지 300만원은 신용카드로 쓰는 게 좋다. 1000만원까지는 총 300만원까지(1000만원*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써서 부가서비스를 챙기는 게 더 낫다.
소득공제 계산법을 알아보자. 연봉이 4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만 1500만원을 썼다면 이 경우 공제금액은 75만원에 그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카드결제액(연봉의 25%)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한 500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50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곱하면 75만원이다. 만약 신용카드로 1100만원(100만원*15%=15만원 공제)을 쓰고 체크카드로 400만원(400만원*30%=120만원 공제)을 쓰면 총 1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 한도를 넘어가도 추가로 한도가 부여되는 부분이 있다. 새해부터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이용금액이 각각 최대 100만원씩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면 이론상으론 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모든 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실제 1년 동안 카드로 긁은 금액이 20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인 카드 사용금액은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국세·지방세·교육비·보험료·통신비·자동차구입비·통행료·해외사용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카드직원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소득공제 TIP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다 이용하라
2. 연봉의 25%는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써라
3. 카드사용액이 연봉 25%가 넘으면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를 써라(소득공제 30%를 적용하면 300만원 최고소득 공제)
4.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의료비,교육비,병원비,의료비)은 신용카드로 무조건 써라
5. 대중교통과 전통신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