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2차 사고와 어장 피해가 우려되니 선박을 빨리 인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수색도 하기 전 사고 선사에 선박 인양을 먼저 재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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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공문에서 “침몰 해역에 대형 선박의 통행이 잦고 어장과 양식장이 몰려 있어 2차 사고와 오염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형 크레인을 갖춘 샐비지(Salvage) 선박을 동원해 신속히 인양 조치한 뒤 조치사항을 해경에 통보해 달라”고 청해진해운에 요구했다. 이어 진도군청에는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침몰 선박이 빨리 인양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선박이 인양되면 사실상의 수색과 구조작업은 어려워진다. 때문에 실종자 구조작업도 시작하기 전에 침몰 선박을 인양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해경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목포해양경찰서 해당 부서 관계자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응당 보내는 공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해경의 부적절한 대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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