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법인 조율 등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130명이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3사에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총 1억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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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송장에서 “과거 타 금융권 업체의 정보유출 사례와 달리 시스템구축 의뢰업체 직원들의 고의적인 정보유출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허술했던 점과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20가지 이상의 정보를 유출시킨 점이 위법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스템 구축시 의뢰업체 직원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높은 것은 신용카드사의 업무상 과실이며 2차 피해도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발급과 정지라는 임시방편을 내놓은 채 몇 달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도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2월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8일 이들 카드사로부터 1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유출한 외부 파견직원 박모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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