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상시국감제 도입 등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단회의를 열고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 제도의 고질적, 근본적인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우선 “상시국감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국정감사 시기와 기간을 명시해놓은 현행법을 개정, 내년부터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연중 시기와 기간을 정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전문 감사기구인 감사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해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아닌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정부기관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는 정부가 감사를 통해 국회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미비한 만큼 국회의 시정·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산상 불이익이나 기관장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상임위 내 거대양당의 담합적 구조로 인해 국감 증인채택에서 소수당의 요구가 묵살되는 현실이나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방어하려드는 관행 등에 대한 개선적 고민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개선방안들이진지하게 논의되고 실행돼 다음해부터는 부실감사 지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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