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월2일부터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운임요율을 7.7%, 고속버스는 4.3% 각각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시외버스의 경우 고속도로 운행구간은 고속형 시외버스의 일반고속 운임요율과 같게 조정함에 따라 실제 인상률은 5.8%로 적용된다.
시외·고속버스의 운임 인상은 2010년 8월 이후 2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최저 운임은 최저운임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일반·직행형 시외버스는 서울∼여수 노선이 2만44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5.3% 오르고, 동서울∼춘천 노선이 6300원에서 6700원으로 6.3% 인상된다.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일반) 2만2600원(600원↑) ▲서울∼부산(우등) 3만3700원(900원↑) ▲서울∼대구(일반) 1만7000원(700원↑) ▲서울∼대구(우등) 2만5000원(900원↑) ▲서울∼대전(일반) 9500원(300원↑) ▲서울∼대전(우등) 1만3900원(500원↑) ▲서울∼광주(일반) 1만7500원(600원↑) ▲서울∼광주(우등) 2만5800원(800원↑) ▲서울∼목포(일반) 2만300원(700원↑) ▲서울∼목포(우등) 3만200원(1000원↑) 등으로 운임이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운임요율 인상 건의에도 경기침체와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운임을 동결했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올해는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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