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내년부터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보험료만 추가로 내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현재 보증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해 청약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요율제 대상상품은 외상거래시 판매대금의 지급(반환)을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과 수수료 및 각종 대금의 지급(반환)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이다. 대상계약은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 계약이다.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가입건수의 72.2%,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가입건수의 79.6%가 선택요율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 보험료는 신용한도 초과부분에 대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35%,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00%다.
금감원과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앞서 지난 7월말 기준으로 64개 보증보험 상품에 대해 가족과 친척 등 호의관계에 기초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연대보증인을 대신해 추가 보험료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연대보증 계약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